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2관 이사와 이사회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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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