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등기의 효력)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통칙 다음 조 제39조부실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