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제6장 상업등기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6장 상업등기

제37조(등기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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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