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농업협동조합법제33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39조 창립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65조 정관의 변경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35조 의결 취소의 청…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 다른 법령이 법령제308조 창립총회이 법령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이 법령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다음 조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