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다음 조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