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5조(총회의 소집)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09조 과태료 다른 법령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