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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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