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