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60조의5이 법령제360조의11이 법령제360조의1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다른 법령이 법령제363조 소집의 통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