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다음 조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