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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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