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수표법제21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산유동화법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