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제1관 주식과 주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1관 주식과 주권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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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