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1관 주식과 주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1관 주식과 주권

제343조(주식의 소각)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2026. 3. 6. 전까지) 2026. 3. 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3. 6.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회사가 결의에보유한 의하여자기주식은 회사가그 보유하는취득 자기주식을사유에 소각하는관계없이 경우에는이사회의 그러하지결의로 아니하다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2026. 3. 6. 전 · 법령일련번호 265387@2025-01-31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