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제1관 주식과 주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1관 주식과 주권

제338조(주식의 입질)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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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