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이 법령제516조의6 신주인수권의 양…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