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제1관 주식과 주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2절 주식제1관 주식과 주권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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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