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제5장 상업장부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5장 상업장부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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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