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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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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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