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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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