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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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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