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