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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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