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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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