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예금자보호법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다음 조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