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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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