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