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학협력법제36조의5 기술지주회사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다음 조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