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8조(발기인)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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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