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87조의33 ←①이 법령제287조의33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다음 조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