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제5절 회계 등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5절 회계 등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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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