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