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제3장 합자회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 합자회사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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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