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제4장 상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4장 상호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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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