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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