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다음 조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