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6조의8 준용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1조등기사항 다음 조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