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상호의 양도 다음 조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