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동전)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50조 법정청산이 법령제287조의45 청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1조청산인의 해임 다음 조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