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2조(동전)제6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

제262조(동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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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동전)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