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7조(영업의 양도)제6절 청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6절 청산

제257조(영업의 양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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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영업의 양도)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