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제5절 회사의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5절 회사의 해산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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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