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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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5절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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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