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제4장 상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4장 상호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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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