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8조(해산등기)제5절 회사의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8조(해산등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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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