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7조(해산원인)제5절 회사의 해산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해산원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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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