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4절 사원의 퇴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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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