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5조이 법령제20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다음 조 제217조사원의 퇴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