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29조 회사의 계속이 법령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이 법령제285조 해산, 계속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2조사원의 책임 다음 조 제214조사원의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