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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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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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